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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아웃소싱에서 다른 5인이상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고3.3세금 떼고 하는게 위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떄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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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은 150% 아닌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0 (1)
1년 계약 기간의 연봉 재계약 이후 3달뒤 퇴사
상기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7.에 퇴사 및 입사하기로 양 회사와 합의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지만 프리랜서소속면목으로 월 마다 3.3 공제해서 받는것이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을 당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요 사기죄가 성립 가능할 지 고민이 됩니다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요?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및 지급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최저임금지키지 않는 사업장 불이익받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하고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인수 인계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인수인계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중대사고는 어느 선까지를 말하는건가요?
중대산업재해란 ①사망자가 발생하거나 ②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거나 ③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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