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올해 12.5개의 연차가 남았고 이직한 회사 출근을 6월 17일 부터 하게될 것 같은데 현 회사에는 5월 28일까지 출근 후 잔여연차를 쓰게되면 6월 17일 오전 반차까지 써야되서 이직한 회사 출근일과 겹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올해 12.5개의 연차가 남았고 이직한 회사 출근을 6월 17일 부터 하게될 것 같은데 현 회사에는 5월 28일까지 출근 후 잔여연차를 쓰게되면 6월 17일 오전 반차까지 써야되서 이직한 회사 출근일과 겹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연차유급휴가는 재직 중일 때 사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6월 17일 오전 반차에 대한 부분만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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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6월 16일까지 잔여연차 소진하시고 남은 0.5일은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6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반차 0.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최종 6월 16일까지만 사용하고 17일부터는 새로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7.에 퇴사 및 입사하기로 양 회사와 합의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소진일이 타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휴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이직한 회사'라는 표현은 아마도 새로 취업하여 출근하려는 회사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잔여 연차휴가 12.5개를 5월 29일부터 시작하여 6월 17일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면 사전에 연속하여 12.5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측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여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시기를 변경요구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월16일까지 승인을 받을 경우 0.5개가 남는 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의가 잘 안되면 원하는 대로 퇴사하세요
사실 근로자가 회사가 막아도 원하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도 아니고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쳐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든 수당으로 받든 그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각 회사의 재직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