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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무희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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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첫 출근시 오전반차 사용가능한가요?

올해 12.5개의 연차가 남았고 이직한 회사 출근을 6월 17일 부터 하게될 것 같은데 현 회사에는 5월 28일까지 출근 후 잔여연차를 쓰게되면 6월 17일 오전 반차까지 써야되서 이직한 회사 출근일과 겹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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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올해 12.5개의 연차가 남았고 이직한 회사 출근을 6월 17일 부터 하게될 것 같은데 현 회사에는 5월 28일까지 출근 후 잔여연차를 쓰게되면 6월 17일 오전 반차까지 써야되서 이직한 회사 출근일과 겹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연차유급휴가는 재직 중일 때 사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고 이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6월 17일 오전 반차에 대한 부분만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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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6월 16일까지 잔여연차 소진하시고 남은 0.5일은 잔여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여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6월 16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반차 0.5개는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는 최종 6월 16일까지만 사용하고 17일부터는 새로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6.17.에 퇴사 및 입사하기로 양 회사와 합의한 때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연차소진일이 타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취업할 회사에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휴가 사용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의 '이직한 회사'라는 표현은 아마도 새로 취업하여 출근하려는 회사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생각대로 잔여 연차휴가 12.5개를 5월 29일부터 시작하여 6월 17일까지 사용할 계획으로 있다면 사전에 연속하여 12.5개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측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여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시기를 변경요구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월16일까지 승인을 받을 경우 0.5개가 남는 휴가는 퇴직 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의가 잘 안되면 원하는 대로 퇴사하세요

    사실 근로자가 회사가 막아도 원하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이 위법도 아니고 두 회사의 재직기간이 겹쳐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를 소진하든 수당으로 받든 그것은 본인 선택입니다.

  • 각 회사의 재직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직한 회사에 출근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이전의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