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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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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로 수당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토요일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의 근무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치어리더들의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기준 워크넷에 올라온 치어리더의 연봉 평균 약 2,000만 원으로 책정돼있습니다. 하위 25%는 약 1,500만 원이고 상위 25%는 약 2,400만 원으로 공개돼있습니다.
23년 소정근로시간 미달 - 징계위원회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당 징계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전산산의 오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에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수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임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방적인 강제적 업무 변경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업무변경을 강제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면 되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직서 날짜전에 퇴사시 사직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해도 되나요?
출근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해 발생하는건가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퇴근후 세시간정도 재택부업으로 오십이상벌만한것추천좀해주세요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가 직장내괴로힘일까요??
어느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경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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