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도 근로자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제작사가 해당 단연배우를 직접 고용하여 상당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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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계에 있어서 이상한 점 문의드려요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을 시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질문자님이 퇴사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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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무실 인원을 충원해 주지 못하고 실적은 좋은데 평가를 상위권으로 주지 않은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회사의 노동환경 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무실 인원을 약 8개월간 충원해 주지 않고 업무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s)평가하지 않고 중위권(b)을 평가를 했는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이의신청 제도는 있는데 하지 않음)>>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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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1주는 근로시간16시간이고요 다음한주는 10시간이고 주말격주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3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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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실근무 9시간 월급 300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은 "300만원/(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06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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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끝나고 카페에서 일하다가 잘리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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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합의 필요성 중요성이 무엇이 있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측의 불합리한 처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집단적 대항이 가능하도록 단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노동조합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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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나 야근 시 추가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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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어떤 조치가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고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담서비스에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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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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