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문제가 생길까요? (매장관리)
저는 지금 현재 1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 지 몇 개월 안 돼서 일하다가 다쳤고 산재 인정받고 한 달은 쉬고 한 달은 무급 병가로 쉬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관리자가 휴직계 써야 한다고 이야기도 안 했고... 두 달 쉬고 복귀하고도 관리자가 말이 없었고 관리자가 싹 바뀌었습니다.. 이후 바뀐 관리자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제가 닥달해서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이 닿았고 결론은 지금 휴직계를 쓰기엔 늦었다고 그냥 지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휴직계를 안 쓴 거 때문에 유후수당도 잘못 나와 뱉어야 할 돈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1년 안 채우고 그만둬도 그만두기 전까지 일하는 거에 차감되는 거 말곤 다른 문제는 없겠죠?
본사에서도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병가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하는지, 제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산재기간과 무급병가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 중 산재로 요양을 하였다면,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더욱이 산재 요양 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면, 큰 문제 없이 퇴직금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안채우고 그만둬도 임금을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 퇴사 하기 전 1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므로 1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회사가 별도 사내 규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도 포함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산재요양기간과 무급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산재로 인한 휴업기간과 병가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은 퇴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최초 입사날짜로 1년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년 안 채우고 그만둬도 그만두기 전까지 일하는 거에 차감되는 거 말곤 다른 문제는 없겠죠?
--일하는 거에 차감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