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약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 알려주세요
상기 계약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알바에 대해 궁금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복지휴가 사용시 연차를 사용하게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차원에서 부여한 휴가는 그 휴가대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간근무와 주말근무에 대한 보상 방법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야간근로 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졸다가 상사에게 걸려서 뒷통수를 가격당했는데 신고할수 있나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거기다가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저도 모르게 눈이 감겨서 졸고 말았습니다. 평소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사가 지나가다 조는걸 보고는 뒷통수를 냅다 후려쳤는데 혹시 이런경우 직장내 폭력으로 신고할수 있을까요?>> 네,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연차수당 대해서 문의드려요!!!!
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일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4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급여대장에 계상하지 않은 금품이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굼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당 명목의 금품이 매월 계속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일수 주휴일 포함하여 계산하나요?(시급에 주휴포함의 경우)
1달계약직 알바에서 주휴수당 포함 12000원 시급으로 일하는데 5일 근무하면 6일로 계산하는건 변함없는것 맞죠?ㅠㅠ만약에 시급에 주휴포함이라 6일계산아니고 5일계산이면 일수가 부족할거같아서요>> 일용근로자가 아닌 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연차를 다 소진해야한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상에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소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