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 하지않은 수당 퇴직금 산입 여부
세금 신고를 하지않고 급여 대장에도 포함되지 않는 업무 수당 10만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받았는데 이 금액을 퇴직금에 넣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인 경우 세금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급여대장에 계상하지 않은 금품이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굼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당 명목의 금품이 매월 계속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세금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된 업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급여대장을 비롯하여 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지급 받은 별도의 수당에 대해 계속적으로 지급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일차적으로 요청하여 해당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시기를 바라며,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급여이체내역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급여대장에 포함되지 않아도 임금으로 인정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