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에 계상하지 않은 금품이더라도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굼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급여대장을 수정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도 산입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수당 명목의 금품이 매월 계속적으로 10만원씩 지급되어 왔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