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시기를 보면, 매년 10. 17.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에는 10월 17일에 연차가 새롭게 부여될 것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2023년 10월 17일에 부여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2월에 작년 연차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연차미사용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회사 내 취업규칙 및 사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