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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얼마 이상이여야 irp???계좌로 받는건가요???
55세 이상 퇴직 또는 퇴직금 3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퇴직연금제도(DB, DC등)의 퇴직급여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의무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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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일 경우 퇴사를 말한 이후 퇴사할때까지 기간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당일 날짜로 퇴사하기를 희망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퇴사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하면 한달에 최대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현장직인데 퇴사전 한달 사무직으로 요청
근로계약은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체결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제시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사무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현재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현재 상용근로자 신분인데 일용근로자로 전환요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가능하다했고 처리해준다하였는데 현재 제 근로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쓰는것과 안쓰는것의 차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무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회사요구로 포괄연봉제를 언제든지 해지하고 재계약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봉을 삭감할 수 없으며, 종전의 연봉이 그대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무급휴가 퇴직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2,700,000원+2,700,000원*23일/31일+0원)/53일=88,740원입니다.
5월6일 근무가 특근이 아니라 기본근무일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5.6.은 대체공휴일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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