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근무(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주5일 근무로 정하였고 월급을 330만원으로 했고 08시 부터 17시까지 계약 되었읍니다.
정직원으로 할것인지 일용직으로 해서 건설공제를 받을건지 택하라고 해서 일용직 기간이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선택했읍니다.
이 경우 연차 나 월차가 발생 되나요 ?
최저 임금법에는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최저시급 9860원으로 주40시간,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월차, 는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년 후에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