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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주 5일 근무(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상에 주5일 근무로 정하였고 월급을 330만원으로 했고 08시 부터 17시까지 계약 되었읍니다.

정직원으로 할것인지 일용직으로 해서 건설공제를 받을건지 택하라고 해서 일용직 기간이 정하지 않는 근로자로 선택했읍니다.

이 경우 연차 나 월차가 발생 되나요 ?

최저 임금법에는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최저시급 9860원으로 주40시간, 한달을 근무하면 세전 2060740원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연차휴가=월차, 는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1년 후에 15개가 또 발생합니다.

    • 1일 8시간(중식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1주 5일을 근무하신다면, 최저임금 기준 월 2,060,740 원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등이 발생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책정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