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위로금을 주면서 실업급여를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시 해당 정부지원금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로금을 지불하면서 자발적 이직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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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은 상사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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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친족 근로여부성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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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3일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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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고시된 경우, 소급하여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보,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규칙(고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취업제한기간 중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의 업무와 취엄심사대상기관 간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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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간호조무사 1년 4개월 근무 했어요. 얼마 나오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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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오늘이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기관에 인증 서류건으로 재직증명서가 필요한데오늘 날짜로 재직증명서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설사 오늘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퇴사 이후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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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해요. 회사인원감축으로 그만두고 부업으로 40만원집혀있으면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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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첫 출근 이후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한다니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이 일/월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중도에 입사하더라도 일/월요일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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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산재요양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떄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산재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후납부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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