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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빈티지한원숭이104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인원감축으로 그만두게되었고, 제가 부업으로 40만원가랑 소득이 발생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 퇴사를 하였다면 근무중 부업으로 인한 40만원의 소득이 잡혀있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데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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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업이 어떤 종류의 부업이고 어떻게 소득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의 소득은 문제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