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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개미새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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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위기인데 실업급여 수급조건 궁금

직원세명인 회사 다니고있는데 최근에 한명이 잘렸고 월급 밀리는 중이고요. 궁금한점은 제가 따로 오래전부터 가지고만있고 수입은 거의없는 면세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휴업상태여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방해가 될까요? 그리고 실직후에 오래전부터 넣어둔 보험이나 청약통장, 주식을 처분해서 생활비로 보태 쓸 경우, 목돈이 생기면 이것도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조건에 걸릴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 수입이 없는 경우라면 문제되진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약통장이나 주식을 해지하여 생활비로 쓴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휴업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자산처분등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업처리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휴업 또는 폐업)

    투자수익(금융수익)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근로)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문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사업자 등록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청약, 주식 처분 수익은 실업급여 받으시는데 특별히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휴업 또는 폐업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재산상황과 실업급여 신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갖고 있어도 휴업 중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소득 발생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