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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수당은 상사채권인가요? 민사채권인가요?

연속성이 없다는 가정하에 장기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을 여기 노무사님 들한테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기근속수당은 상사채권에 들어가는가요? 민사채권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각각 소멸시효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사채권에 들어가는가요? 민사채권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각각 소멸시효가 어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입니다.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등 금품은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