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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따따
일을 잘 못하여 병원에서 잘렸어요. ㅋㅋ 간호조무사 취득 후 요양병원에서 1년 4개월 근무 했는데 얼마나 퇴직금이 나오나요. 궁금하네요. 급여는 월 200만원 받앗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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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moel.go.kr)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퇴직금 산정은 정확한 퇴사일 등을 알아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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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질문자님이 월 200만원을 받고 사업장에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예상퇴직금은 2,662,9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