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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사회보험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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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들한테 회사에서 급여외 나가는 비용은 어떤게있나요?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추가적으로 지급할 급여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
다른 알바생과 같이근무중 법적 갈등으로 근무지에서 다른알바생과 대립중인데, 경찰입회없이 단독으로 그 알바생의 신원(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얼굴사진)을 열람요청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거부할수있죠? 그럼 경찰만 이거 열람가능한가요?>>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달 퇴직금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1년이 366인 경우에는 366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인가요?
월급제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시키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시급 또는 일급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문의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증명이 안되는데 폐업신고하면 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에 대한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기간은 사내 자율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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