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ㅋㅋㅋ
일용직으로 일을 했는데,
회사에서 주는 안전화를 신고.
일을 했는데,
양쪽 뒤꿈치에 물집이 잡히고.
피와 고름이 계속 남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안전보호구의 불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되면, 산재가능합니다.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신청해달라고 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양에 대한 판단은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전문의의 소견서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상병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질문에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산재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거 자급한 안전화 때문에 물집이 잡히고 피와 고름이 계속 난다면 이 또한 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요양급여 등의 대상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물집이 잡히고 피와 고름이 계속 나는 증상이 결국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로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