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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왈라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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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 야간근로 산재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2년정도 하고있습니다.


용역업체 ㅡ> 한개의 업체로 고정적으로 출근합니다.


22년 6월 회사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무릎연골파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근무를 할 때 다리가 조금 이상해서 무릎보호대도 차고 다녔습니다.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곰방이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1차 근무 00시ㅡ08시

2차 근무 08시ㅡ16시

3차 근무 16시ㅡ00시 라고 표기하고


2차 근무시 용역업체에서 125000원을 받고 2차+3차 근무시 225000원

1차+2차+3차 근무시 355000원을 받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당일통장 수령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명절근무도 같은 단가를 받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요구를 한적도 없긴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답니다.


회사에 꾸준하게 20일이상 출근하고 월 60시간은 훌쩍넘는데...


지급을 할 수 없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저와 같은 인원이 9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기는 하는데 근로임금도 공란이고,.


이에 근로에 무지한 사람들 입니다...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야우회에서 다쳤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노무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가 주관하는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질의의 일급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야유회 행사가 회사측의 주관하에 이루어져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고 야유회 행사시 수반되는 활동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