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일당 야간근로 산재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 근무를 2년정도 하고있습니다.
용역업체 ㅡ> 한개의 업체로 고정적으로 출근합니다.
22년 6월 회사야유회에서 족구를 하다가 무릎연골파열이 되었습니다
당시 자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근무를 할 때 다리가 조금 이상해서 무릎보호대도 차고 다녔습니다.
다리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가 곰방이라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입니다.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요...
그리고. 저희는
1차 근무 00시ㅡ08시
2차 근무 08시ㅡ16시
3차 근무 16시ㅡ00시 라고 표기하고
2차 근무시 용역업체에서 125000원을 받고 2차+3차 근무시 225000원
1차+2차+3차 근무시 355000원을 받습니다.
월급제가 아닌 당일통장 수령입니다
일요일 공휴일 명절근무도 같은 단가를 받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요구를 한적도 없긴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는데 어려움이 많아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퇴직을 하려는데 퇴직금을 요구?할 수 없답니다.
회사에 꾸준하게 20일이상 출근하고 월 60시간은 훌쩍넘는데...
지급을 할 수 없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저와 같은 인원이 9명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기는 하는데 근로임금도 공란이고,.
이에 근로에 무지한 사람들 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