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은 다른 알바생의 신원을 열람할수없나요?
다른 알바생과 같이근무중 법적 갈등으로 근무지에서 다른알바생과 대립중인데, 경찰입회없이 단독으로 그 알바생의 신원(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얼굴사진)을 열람요청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거부할수있죠? 그럼 경찰만 이거 열람가능한가요?

같은 근로자 지위에서 다른 근로자의 신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경찰의 경우에도 범죄 피의자 등으로 수사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등에서 발급한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를 통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생간 문제라고 해서 노동문제가 아니고 위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문제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는 게 맞고, 당연히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절대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다른 알바생과 같이근무중 법적 갈등으로 근무지에서 다른알바생과 대립중인데, 경찰입회없이 단독으로 그 알바생의 신원(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얼굴사진)을 열람요청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 거부할수있죠? 그럼 경찰만 이거 열람가능한가요?
>>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한해 그 열람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우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업주나 인사업무담당자 등이 그러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담당 업무 권한 등에 따라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열람등이 가능한 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열람 또는 신원조회 등에 대해 정당한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이 동의 없이 다른 개인의 민감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므로 타직원 정보 열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