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판사 이한영 흥행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알바생이 다른알바생 신원요청은 불법인가요?

알바중 다른알바생과 분쟁이생겨 잘렸습니다. 헌데 알바생의 신원과 연락처를 몰라서 분쟁 최종 협의가 안되었는데, 고용주나 알바생 신원정보 수집자는 다른알바생이 요구한다고 해당 알바생의 신원정보를 제공할수없죠? 만약 범죄로인한 문제라하더라도 신원정보열람은 경찰입회하에 가능한가요?

단순한 알바생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알바생 얼굴사진도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든 경찰이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임의로 개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얼굴사진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분야가 아니라 법률분야에 문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신원정보를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겠죠.

  • 네, 개인정보이므로 제3자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의 민감 정보를 함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