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 이후에도 급여를 지급해주나요?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6시 이후에 지급할지는 저 또한 알 수 없으므로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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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타당한가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이직했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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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함과 동시에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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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복직한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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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이 아닌 고용승계시 궁굼사항
아닙니다. 사업주가 단순히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퇴직할 때 청구하면 됩니다.네사업주가 변경된다는 사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지 않는 한 추후에 퇴직할 떄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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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문제됩니다. 즉,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떄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추후에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여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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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제도가 바뀐다고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실업급여제도가 바뀐다고하는데요. 어떻게 바뀌나요? 지속적으로 주지않고 3번이면 반액된다는게 3개월이상때인건지 전체를 3번이후에인건지 헷깔리네요.>> 아직 법이 개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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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외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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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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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03/01 (삼일절), 04/10 (국회의원 선거일), 05/15 (부처님 오신날) 등 공휴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을 경우,기본급에 해당일근무분 (100%) + 휴일근로수당 (50%) 적용하여 일급의 150%를 추가 지급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에 휴일근로수당 (50%)만 적용하여 일급의 50%를 후가 지급 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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