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기법에 야간근무시간은 22:00 ~ 06:00 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함과 동시에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다만, 법정 야간시간대인 22시 ~ 23시를 야간시간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07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지만 22시부터 23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대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법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의 내용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