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연장수당은 제가 생각한 계산법은 틀린걸까요?
22:00~22:30분 동안 30분에 대하여 연장근로한 부분 100% 및 30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그리고 30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 를 지급하면 됩니다(총 200%). 즉, 0.5시간(30분)*2*9,860원=9,8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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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급여를 실수로 더 많이 줬다고 돌려달라고 하는데..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면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알고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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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번했더니 진급누락을 4번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누락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황만으로는 사용자의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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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호봉제 진급누락 후 진급 시 호봉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승진 기준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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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되며, 부모나 보호자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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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근무 시 수당계산 문의 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면 토요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일요일 3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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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표준시간 8시간 안에 휴식시간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등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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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무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주가 변경되기 전 후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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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주31시간 월급 150이면
(31시간+주휴 31/5시간)*4.345주*9,860원= 1,593,7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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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효력발생 요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최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내역 및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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