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할려고 한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중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할려고 한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그냥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불법인가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취업할 경우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불법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이하는 연소근로자로 구분되며, 부모나 보호자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소 근로자는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친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중학생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은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법정후견인(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근로계약은 친권자 등이 대리하여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만 15세 미만이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을 포함하여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 13세 또는 만 14세 청소년의 경우 학교장과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발급 받는다면 예외적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하고, 이를 사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중학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연령을 기초로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만 18세 미만 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최소 만 15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받아 사업장에 부모님 동의서와 함께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만 18세 미만자의 경우 어느업종이든 일을 하려면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이 채용하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네. 일단 만 15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연소근로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