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이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중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이며 아르바이트를 하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중3이고 만15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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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부터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으며, 부모님이 아르바이트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됩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시어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