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기업 호봉제 진급누락 후 진급 시 호봉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리, 과장 직급이 있다고 할 때 대리 4호봉 후 진급이 가능한 체계라고 하면
대리 4호봉 > 과장 1호봉 이렇게 되는데..
만약 진급누락을 4년해서 대리 8호봉까지 호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리 8호봉의 월급이 과장 1,2호봉보다 높고 과장 3호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대리 8호봉 > 과장 1호봉이 되면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게 이건 혹시 문제가 없는건가요?
고용·노동
대리, 과장 직급이 있다고 할 때 대리 4호봉 후 진급이 가능한 체계라고 하면
대리 4호봉 > 과장 1호봉 이렇게 되는데..
만약 진급누락을 4년해서 대리 8호봉까지 호봉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대리 8호봉의 월급이 과장 1,2호봉보다 높고 과장 3호봉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대리 8호봉 > 과장 1호봉이 되면 월급이 줄어들게 되는게 이건 혹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