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2번했더니 진급누락을 4번했습니다
첫째 1년 3개월 육아휴직
1년 재직
둘째 1년 육아휴직
첫째 육아휴직때부터 진급대상자였는데
육아휴직을 반복하면서 계속 진급이 누락되었습니다.
육아휴직때문에 누락했다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정황상 육아휴직 때문에 누락한게 맞습니다.
사측에서는 문제 삼으면 당연히 그냥 평가나 성과등의 이유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할 것 같아요.
문제될건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누락을 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황만으로는 사용자의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처벌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황이라는 것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단순 의심밖에 안 되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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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가 직원 승진 규정 및 평가기준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 직원 승진 규정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승진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된다는 해석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977,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