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변경을 빌미로 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직금 및 고용승계에 관하여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용승계가 되었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재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관련문의사항입니다답변부탁드려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퇴직일기준으로 3개월간 받은 기본급과 수당이라고 나오더라구요제 급여 명세서를 보니 급여내역과 공제내역으로 나뉘는데요급여내역을 입력하면 될까요?>> 네아니면 최종 세금 다 뗀 실급여를 입력하는 건가요?>> 세전 기준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 주휴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각 주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6시간/40시간*8시간*9,860원=31,552원(세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31,552원*주휴일수).
평가
응원하기
건강보험 상실신고기한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만약에 직원이 4/30일 까지 근무한다고 하면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던데 5/14일까지 신고하게 되면문제 없이 가능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 급여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이직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8일 단위로 실업인정일에 대하여 지급합니다.취직성과장려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계약서 내용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가 체결되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발생 기준날짜가 어떻게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3.4.에 입사한 때는 1개월이 되는 4.3.까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4.4.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 중 업무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심시간에 회사의 지시/명령하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때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