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한 사업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시즌제이기 때문에 계약 상 근로 시간을 1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비자발적 퇴사)
1년 6개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규 사업장에서 계약 상의 비자발적 퇴사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