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항상시끌벅적한수양버들
항상시끌벅적한수양버들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후 신규 근로 1개월 미만 시 실업 급여 신청 가능 여부

고용보험 180일 이상 근로한 사업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4대보험 가입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아르바이트가 시즌제이기 때문에 계약 상 근로 시간을 1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비자발적 퇴사)

1년 6개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신규 사업장에서 계약 상의 비자발적 퇴사로 1개월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개월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으나,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즌제이기 때문에 계약 상 근로 시간을 1개월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게 됩니다.(비자발적 퇴사)

    • 최종 회사에서 1개월 미만 계약하고 그만두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 다만 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가능합니다.(해고 또는 권고사직)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1개월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는 일용근로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전 상용직에서 자진 퇴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하던 중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계약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발적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제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