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정산 중인데 연차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3년 2월 입사하여 24년 4월 퇴사자의 연차정산 중인데26개 발생된 연차 중에 11개 사용 했고15개 정산 예정 입니다.24년 4월 급여변동이 생겨일급으로 계산 했을때 163,200원에서 136,000원 으로 변경 되었습니다.이경우에 연차 정산을 해주려면136,000원으로 15개를 주면 되는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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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간을 아예 못 쓰는게 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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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일주일도 되지 않아 산재 요양을 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실근로일이 일주일이 되지 않더라도 산재 요양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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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3인 사업장인데 위험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위험성평가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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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용직 근로를 10일 정도 했고 해당 소개한 사무소에서 임금을 여태 안주고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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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볼 때 구두로 말한것들 다 안지키는 대표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바와 같이 임금 인상 및 결혼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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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 해고통보 받았는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 나오나요?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사용자에게 청구하고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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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출하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 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급을 인하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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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무단횡단으로 사고시 산재신청
무단횡단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에는 사고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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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재직일수가 증가하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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