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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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불가능한 부서 이동은 합법인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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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네, 변경된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1번 답변에 따라 1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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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이 3%가 되면 높은건가요?아님 평균인가요?
입사후에 일년이 지나서 회사에서 연봉을 3%인상을 해줬네요. 이는 높은편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에 해당되는 인상율인지 궁금합니다.>> 연봉인상률은 회사마다 그리고 그 기준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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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단,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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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뢍려금 신청과 지급일을 알고싶습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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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감정노동이란 고객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합니다.감정노동관리사는 감정노동과 관련한 이론과 지식 및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감정노동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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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인상률을 높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9만개 감소하고, 특히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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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 정정 신청서 작성해서 정정하려는데 사업장에 피해가 가나요
근로내용에 근무일수가 적게 신고되어있어 정정신청하려는데 하게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부여되는걸까요?또한 정정신고할 시 사업장의 불이익이 가하는 일이 발생할까요? 신고의무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하여 리스트에 오른다거나 기록이 남는다거나..등등>>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뿐 그 이상의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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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25만원/31일*10일=725,81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과 추가적으로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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