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이 불가능한 부서 이동은 합법인가요?
간호사입니다. 강남에 직장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 간호사 8명을 전부 분당에 있는 병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집에서 병원까지 2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출근 시간이 7시이기 때문에 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발령은 합법인가요?
네.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퇴사하지 마시고, 출퇴근하면서 바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도 살펴봅니다.
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전직 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발령을 내는 것은 부당전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전보 등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직, 전보 등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승소 시 원직으로 복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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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