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잦은 부서이동(1년 7개월 사이 총 8번)
경기 소재 종합병원의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1년 7개월동안 총8번의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부서이동 하루나 이틀 전 제 동의 없이 통보식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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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서이동이 잦은 편이긴 한 것 같으나, 그러한 부서이동을 할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서 질문자님께서 감당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은 무엇이 있었는지(이를테면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아야 부서이동의 부당성을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부서를 이동시킬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청은 아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이동이 반복되었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