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불이익 신고기간 관련
제가 2022년 6월 28일에 육아휴직 후 복직을 했습니다.
당연히 본래 업무로 복직할 줄 알았는데 생소한 업무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전에 하던 업무는 팀 내 행정지원 및 서류보조 업무였습니다. 업무범위도 팀 내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했었는데 육아휴직 후 안전보건업무 및 행정지원업무를 부분적으로 겸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상위부서와 연관성이 있어 업무범위도 확대 된 업무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담당자들은 안전보건업무을 전담하였고 직위가 과장->차장, 직급도 라급이하던 업무였습니다.
(저는 회사내 제일 낮은 직급입니다)
생소한 직무인데다가 파트장, 팀장급을 상대하는 일이라 초반 6개월가량 안전보건과 행정업무를 부분적으로 겸직하다보니 부당신고와 퇴사를 고민했을 정도로 업무량이 많았습니다.
2년이 경과된 상황에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단지 업무량이 늘어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육아휴직 복직후 직무부여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해결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부여한 직무를
2년간 수행한 상태라면 묵시적으로 동의후 계속근무를 한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신고를 하더라도 의미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위 내용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