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사정으로 병동이 없어지는데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이브닝(오후)근무자로
3개월째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지금 있는 병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11월 20일부터 아래층에 있는 병동에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 층에는 오후근무(이브닝근무 keep)이 있어서 acting(주사 , 혈압측정,환자에게
직접 시행해야되는 일을 하는 등등) 업무를 해야되는데 처음 입사할 때에 말했던 제가 해야되는 일과
다르고 통보도 어제 말했습니다. 업무 변경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되지 않나요 ? 입사할 때 액팅업무를
하라고 했으면 전 입사를 안 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포지션도 겹치고 다른 조건인 액팅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건 병원측 사정으로 제가 다니기
힘들어졌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중에 근로법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위법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다른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배치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업무의 변경이 가능한지, 포괄적 동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업무내용이 한정적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변경 가능 및 실업급여 수급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