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상기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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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궁금한게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산정된 퇴직금이 실제 지급해야할 퇴직금에 미달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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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소장의 명의도용,초상권 침해,모욕,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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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법으로 몇세까지인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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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면 토/일요일은 어떻게 되나요?
무급휴가 기간 중에는 이미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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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으로 영농토지 직불금 받아도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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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회사들 평균 연봉이 1억 중반?
정유회사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기본 10년 이상으로 길고 실제 근무 직원 대부분이 3교대로 근무하는 생산직이 많기 때문에 야근수당과 휴일 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이 포함돼 평균 연봉이 높게 집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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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있나요??
근로자는 고용된 사람,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이고, 영문으로 근로는 Work(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노동은 Labor(일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로 구별됩니다. 즉, 근로자는 주체성 없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고, 노동자는 주체성 있게 서로 소통하며 동등한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본과 권력이 열심히 일을 시켜서 이윤착취의 도구나 기계부속 정도로 전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나, 노동자라는 개념은 사회의 주체이며 노동3권(「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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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출근 전날에는 잠이 오지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주말 동안 편하게 쉬었던 것과 반대로 월요일 아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출근해야 하므로 새로운 업무와 일상생활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월요일 전 날에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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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늦어지면 앞에꺼는 못받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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