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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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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신청 늦어지면 앞에꺼는 못받나요?

3월부터 육아휴직 ㅅ들어갔는데요 회사에서 아직 신청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3월분 4월분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늦으면 신고전꺼는 포기해야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늦어졌더라도 육아휴직 개시일부터의 급여를 한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휴가가 끝난 날로 부터 1년내 신청하면 되니 지금이라도 최초 휴가일부터 신청하세요.

  •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할 때에는 선생님의 육아휴직 시작일과 종료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늦게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휴직일을 기재하게 되므로 이전 3월 및 4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