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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시대라는말이 있는데 일을할수있는 나이인 정년퇴직은 법으로정해져있는 나이가 몇세까지 일을할수가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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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정년나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현행법상 하한선은 만60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한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은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60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