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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퇴직은 법으로 몇세까지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시대라는말이 있는데 일을할수있는 나이인 정년퇴직은 법으로정해져있는 나이가 몇세까지 일을할수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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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정년나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며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면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회사마다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고령자고용법).

  •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시대라는말이 있는데 일을할수있는 나이인 정년퇴직은 법으로정해져있는 나이가 몇세까지 일을할수가있나요?

    • 네. 현행법상 하한선은 만60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한선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년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연령은 최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60세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상 정해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