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성추행) 유급휴가 기간과 산재 신청 방법 궁금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떄에 한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유급휴가를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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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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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정규직 6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가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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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할때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DC형, DB형 퇴직연금은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나 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불가하며 임금이 해마다 인상되는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한 연금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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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 부서이동의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전협의를 통해 부서이동이 가능하도고 규정되어 있다면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부서이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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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와 휴일근무로 발생한 대체휴무 삭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초과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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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과 다르게 줄어든 휴게시간의 수당 청구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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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4.23.자로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5.6.까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떄는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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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4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라는 말이첫째주 14시간 둘째주 17시간 셋째주 14시간 넷째주 19시간다 더해서 64시간 나누기 4주 하면 평균 16시간이 나오는데그럼 4주간 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고 인정 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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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인턴도 휴가가 주어지나요??
인턴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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