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2차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2차진술 3자대면 준비중인데요 일반 자료는 출력해서 다 가지고있는데 음성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들어보고 추려서 속기를 해야하는데속기를 하지 못했어요 당장 다음주에 가져가야 하는데 빠르게 속기가 가능한곳도 찾지 못해서속기를 못하고 가게 됐을경우 중요한 음성부분은 그냥 들려줘도 괜찮은건가요?아님 불리할수도 있을거같아서 걱정되요근로감독관님이 첫 진술때 미리 진정취하서를 받아놓고 너무 대충하려 하시고 툴툴대셔서 또 제 의견은 제대로 안들어주실까 염려되서 잠도안와요...>> 속기가 어렵다면 직접 들려줘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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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체불 질문드립니다
즉시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11,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최저임금이 아닌 11,000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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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일반지원, 특례지원으로 구분되는 바, - (일반지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특례지원)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매월 200만원을 지급(특례지원)하며, 이후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즉, 육아휴직자 1명당 회사가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1년간 870만원 입니다((200만원×3개월) + (30만원×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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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본형 DC로 되어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이라는게 1년에 4분기 마다 적립이 되는거 같은데 입사일 기준인가요? 어느 기준인가요? 만약 회계연도처럼 1월 1일부터 시작이면 입사일과의 차이가 나는 만큼 못받은건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퇴직할때 분기마다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거죠? 퇴직연금 형식이 다른데 혹시 받을때도 다른가요?>>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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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내 당일퇴사 한 경우 임금지불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처럼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이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하며, 당일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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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일에 그만두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으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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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연차 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등)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네휴일근로수당은 사전에 미리 휴일근로를 예상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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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2개월 알바 기간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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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신고 질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주인 2번째 주에는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64,000원을 지급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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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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