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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 하려고할때 유의사항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겸업사실을 알려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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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장점 및 단점이 궁금합니다.
장점은 50대 이상의 고령층의 실업률의 해소, 인건부 부담을 줄이고 경험많은 인력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근로자의 동기부여 저하 및 조직정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규채용률이 줄어 들어 고용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출장비를 안주는 회사 어쩌면좋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장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면접을 갔는데 이미 채용되었다고 알바/교육을 받으라고 하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은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얼마 받을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610만원*15/30+610만원+610만원+610만원*16/31)/92일*30일*403일/365일=6,624,080원(세전)입니다.
실업급여를 원하는데요... ㅠㅠㅠ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보다는 상용직으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경비로 계약직 2년 근무 당시 동료에게 심한 모욕 및 구타로 퇴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 퇴직금에서 빠지는 항목이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기간 동안 기타소득 발생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환급비용은 근로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이를 지급받더라도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기본시급의 대비 몇프로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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