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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경비로 계약직 2년 근무 당시 동료에게 심한 모욕 및 구타로 퇴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 나이 50이 넘으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오라는 데 또한

많이 없더라구요. 아는 형님이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도 덜 들고

일용직 근로보다는 더 낫다고 하셔서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할 생각도 없었고 2년 정도만 성실하게 다녀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잘해주고 적응이 잘되어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는지 입주민들이 저만 찾아주고

잘해주는 모습을 몇 번 보더니 그때부터 말이 거칠고 브레이크타임 자는 시간에

와서 발로 툭툭 건드려 일부러 깨우는 등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4개월만에 결국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그만두는 것이 내가 살길이다라는 생각에 퇴사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욕 및 구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폭행이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조사후에 적절한 조치(분리, 징계등)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타까지 있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과 폭행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 및 구타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