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로 계약직 2년 근무 당시 동료에게 심한 모욕 및 구타로 퇴사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 나이 50이 넘으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오라는 데 또한
많이 없더라구요. 아는 형님이 이쪽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육체적으로 힘도 덜 들고
일용직 근로보다는 더 낫다고 하셔서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래 할 생각도 없었고 2년 정도만 성실하게 다녀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잘해주고 적응이 잘되어서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팀장이라는 사람이 무슨 불만이 있는지 입주민들이 저만 찾아주고
잘해주는 모습을 몇 번 보더니 그때부터 말이 거칠고 브레이크타임 자는 시간에
와서 발로 툭툭 건드려 일부러 깨우는 등 감정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4개월만에 결국은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그만두는 것이 내가 살길이다라는 생각에 퇴사를 했는데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때는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는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욕 및 구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폭행이 있기 때문에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게 더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조사후에 적절한 조치(분리, 징계등)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타까지 있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내괴롭힘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욕과 폭행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모욕 및 구타가 있으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사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