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두개 하려고할때 유의사항 있나요?
지금 평일 화목 오후5시간 일욜6시간 하는데요 경제이유로 하나 더 하고싶은데요
사업장에 두군데다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안하고 두군데서 일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겸업사실을 알려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두개 회사 모두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게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