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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사자267
영험한사자267

알바 두개 하려고할때 유의사항 있나요?

지금 평일 화목 오후5시간 일욜6시간 하는데요 경제이유로 하나 더 하고싶은데요

사업장에 두군데다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안하고 두군데서 일해도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겸업사실을 알려야 추후에 징계대상이 되는 등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시간이 겹치지 않아 업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두군데서 일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존 업무에 지장이 없다면 부업을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두개 회사 모두에 이야기를 하고 진행하는게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무하는 날이 겹치지 않는다면, 일반 직장이 아니고 알바이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을 할 때 회사에 꼭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직접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