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수당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되는 일급제 근로자로 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일당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국회의원 선거일 등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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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직장인 부수입 부업 추천부탁드려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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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질병으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똑같은일이 생기지않기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나요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고,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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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중 장군이 되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건가요?
죄송하지만 상기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된 질의로 볼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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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에서 일용 중간에 상실일 있을 때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일수가 몇 일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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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4일만일하고 문자로 퇴사통보 했는데 임금지급 받을 수 있나요?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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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안 할 수도 있는건가요?
사용자는 반드시 사직을 수리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도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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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재직기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경력증명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도록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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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기산일 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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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씩 한달 근무했는데, 3.5시간 비용을 받았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30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나, 보장하지 않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30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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