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시간씩 한달 근무했는데, 3.5시간 비용을 받았어요.
구인공고 3시-7시 근무시간이 명시된 것을 보고 지원. 6시30분까지 근무를 제안도 하셨으나 임금을 30분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에 7시까지 근무가능하다고 말씀드림.
면접 본 당일부터 근무자 펑크나서 바로 당일 근무.
면접당시 휴게시간 안내 없었음.
저도 휴게시간에 대한 인지가 없었음.
바쁜 날 월수금은 화장실 갈 틈 없이 3.5시간 일함
3.5시간 근무 후 0.5시간 청소 및 잡무
화, 목 바쁘지 않은 시간있지만 일 찾아서 함. 쉬지는 않았습니다.
한달 근무 후, 월급수령 며칠 전, 근무시간 92시간 + 휴게시간 30분 명시된 계약서 확인.
계약서의 휴게시간 단어를 보고도 휴게시간? 따로 없었는데 왜 적혀있는지 의아했음.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92시간(일일 3.5시간)으로 시간이 잘 못 적혀있는 것 같다. 96시간으로 수정 변경 바란다며 싸인해서 제출.
고용주도 뭔가 착오가 있었나보다 라며 노무사님께 얘기해서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함.
이후 어떠한 설명없이 92시간 (일일 3.5시간) 월급수령.
돈이 잘못 입금된 것 같다며 92시간의 돈이 들어왔다고 얘기함.
고용주는 원래 노동법이 4시간 근무에 0.5시간 휴게시간은 무임금이라고 얘기함.
휴게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에 쉴 수 있는 시간에도 쉬지 않고 일을 찾아서 (문제지 채점, 진도확인표 작성, 학부모전달용 코멘트 작성) 했었음.
계약서에 퇴사시 한달 전 미리 통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인수인계가 조건이어서 퇴사의사 밝히고 출근중입니다.
바로 그만두고 싶지만 1:1 보습학원이라 아이들에게 피해갈까봐 그만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쌤은 화, 목 아이들 없는 시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왜 안 쉬었냐고 합니다.
저는 0.5시간이 무임금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근무시간으로 인지해서 잡무라도 일을 했다라고 하니, 본인은 쉬엄쉬엄하라며 (들은적 없음) 7시에 제가 학원에 있는걸 알고 얼른 퇴근하라고 하는 등 배려했다고 말하십니다.
또한 4시간 근무시 30분 무임금 휴게시간은 법적인거다. 본인은 어쩔 수 없다. 학원을 2개 운영하시는데 법적인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