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현안들이 쌓여있는 상태이므로 노무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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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한달) 종료 직후, 퇴사희망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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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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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근로시간단축 급여계산 얼마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에서,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면, 320만원/209시간*(30시간+주휴 8시간)*4.345주=2,531,302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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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기간 만료 후 재작성에 대하여
기간이 한참 지났습니다그냥 연장된 상황인데그런데 재작성을 그때 시점으로 하여작성을 하고 구두로 계약한 걸 늦게 문서만만들었다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현재 날짜가 아닌지났지만 그때 연장 이후에 바로 그 날짜로요>>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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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으므로 1번 답변과 같이 퇴사일을 정한 경우 그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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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2.5배 받을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정확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4월1일부터 4월30일중에 평일,주말은 구분없고 한달간 나온횟수 x 일급 9만원으로 계산해서 한달분으로 급여 지급받으며 거기에 + 주휴수당까지 받습니다.4월10일 선거일에 근무를했는데 2.5배로 받을수있다고 알아서 담당자분께 말씀드린후 담당자분이 담당노무사 분하고 얘기해본결과 주휴수당을 받는경우엔 2.5배가아닌 1.5배라고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저 말이 맞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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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고민중에 병가 신청서 내고 다른 회사 일주일정도 일해보고 퇴사하면 화사에서 알 수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겸업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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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가(휴직) 동의서를 쓰는 게 좋을까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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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이 되는게 맞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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