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아르바이트 야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첫 아르바이트여서 모르는 점이 많아 질문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때부터 시간을 유동적으로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유동적으로 한다고 적어놓으셨더라고요
시간은 9시부터 시작이고 짧게는 1시간만 하고 가라고 하실때도 있고 손님이 어느정도 오셨냐에 따라서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이렇게 당일 갑자기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야근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