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물류 당일 알바를 친구와 다녀왔는데 원래 계약된 시간은 오후 7시30분 부터 새벽 3시까지 였는데 일이 안끝나서 새벽 6시 30분 까지 했습니다.
시급은 13000원이고 같이 근로한 사람들은 사장1명 직원 2명 정도 알바 5명 이렇게 다 같이 새벽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15만원 줄테니 끝까지 다 합시다’ 라고 하였는데 연장 수당하고 야간 수당 요구하면 돈이 더 추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정확이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5만원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