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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근엄한콩국수
은근히근엄한콩국수

당일 알바 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

물류 당일 알바를 친구와 다녀왔는데 원래 계약된 시간은 오후 7시30분 부터 새벽 3시까지 였는데 일이 안끝나서 새벽 6시 30분 까지 했습니다.

시급은 13000원이고 같이 근로한 사람들은 사장1명 직원 2명 정도 알바 5명 이렇게 다 같이 새벽까지 했습니다. 사장님이 중간에 ‘15만원 줄테니 끝까지 다 합시다’ 라고 하였는데 연장 수당하고 야간 수당 요구하면 돈이 더 추가 되야하는거 아닌가요? 정확이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15만원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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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를 확정할 수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 없고 실 근로시간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정해진 시급을, 8시간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한 시급을,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 시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시급을 정하였다면 그 시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그러한 약정없이 단순히 시급만 정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가 제공한 실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실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는 시간 없이 근로한 경우라면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3,000×(11+3×0.5+8×0.5)=214,5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10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와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을 하므로 하루 일당은 시급(13,000원) 적용시 188,5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 근로시간에 1.5배

    22시~0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0.5배가 추가됩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식사포함-)은 계산에서 제외함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각각 0.5배씩 가산하여 시급의 두배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