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시간 15분 초과근무에 과하여 급여를 어떻게 줘야합니까
오늘 가게가 바빠서 제가 시간을 못보고 있다고 알바하는 친구가 말해줘서 시간이 넘어간걸 확인했습니다 15분 정도 초과했는데 1시간 급여를 다 줘야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시간치의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분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 x 15 / 60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시간 급여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15분 초과근무이기에 시급의 1/4만 지급해도 무방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한 것이라몀 1.5배의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초과근로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초과 시간이 15분이므로 1시간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1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