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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 사실이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 이전 기간 동안의 피보험기간 또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이직(離職)”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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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검진은 사업주가 실시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한 수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시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에는 그만큼 인건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성이 증대되지 않는 한, 고용률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 하는 계약직 중도퇴사?? 관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쉽게 자르지 못하잖아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이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 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3세이고 국민연금 수령자 인데 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예정일보다 빠르게 들어갈 경우
1)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2)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3)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휴직개시예정일을 당초의 예정일 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입사자 주휴수당 포함여부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해당 월에 결근한 적이 없다면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사업장 대표님 자녀분들 고용보험 취득가능여부 질문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나 비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를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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